고객과 ㈜교원프라퍼티(이하 ‘회사’라 한다)는 건강가전에 대한 렌탈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다음 조항에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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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교원프라퍼티(이하 ‘회사’)와 고객 사이에 체결하는 건강가전(이하 ‘상품’이라고 한다) 렌탈 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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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회사는 계약 체결 시 이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하고, 상품의 종류 및 인도 시기•장소, 렌탈 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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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에 관한 내용은 상품구입시 약관 제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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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대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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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고객에게 청약서에 기재된 상품을 인도·설치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렌탈 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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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계약에 따라 고객이 렌탈하는 상품의 렌탈 기간은 청약서 상에 명시된 기간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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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렌탈기간은 의무약정기간으로서 중도 해지시 제11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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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상품의 인도 및 설치, 철거)
- 1) 회사는 고객이 요청하는 장소에 상품을 인도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2) 전항에 따라 소요되는 운송 및 설치에 따른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 3) 통상의 설치비용 외(외벽공사 등)에 추가비용이나 렌탈기간 중 상품 설치장소 변경, 이전으로 인한 이전 설치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한다.
- 렌탈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상품의 철거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고객의 사정으로 렌탈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고객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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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렌탈등록비 및 렌탈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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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렌탈 등록비
- ① 렌탈등록비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을 고객이 선택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렌탈등록비는 비환불성이므로 해제 또는 해지 시에도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또는 해지일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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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렌탈료
- ① 렌탈료는 은행 및 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익월에 입금하며, 은행 자동이체 입금일 등 상세한 사항은 회사의 자동이체 약관에 따른다.
- ② 렌탈료의 선납 할인율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하며, 선납기간 내에 해제 또는 해지시 기 사용기간의 렌탈료는 정상금액(할인 전 금액)으로 적용한다.
- ③ 최초 렌탈료는 고객의 설치일자에 따라 익월에 일할 계산하여 사용분 만큼 청구하며, 차익월부터 월정액을 청구한다.
- ④ 일할 계산은 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⑤ 고객이 회사가 정한 렌탈료 할인조건을 충족할 경우 렌탈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정상가로 원복되며 기 할인 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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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렌탈료 연체
- ① 회사는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렌탈료를 지속적으로 납입하지 않을 경우 관리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회사의 제품 점유·사용에 대하여 렌탈료 중 일정 금액(렌탈료의 50% 이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고객이 지정 이체일까지 렌탈료 등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에 대하여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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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청약의 철회)
청약의 철회에 관한 규정은 상품구입시 약관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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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상품의 사용, 보관 및 유지)
- 1) 회사는 렌탈 기간 중 필터 교환 등 고객이 상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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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은 상품을 통상적인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 사용설명서 기재사항의 불이행에 따른 고장/훼손은 고객에게 책임이 있다.
- ① 전기렌지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의 사용은 불가하며, 영리목적으로 사용 중 고장·훼손 된 경우 고객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상품 인도 및 설치 전 상품의 이상 여부(전기렌지 상판 스크래치 여부 등)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 이후 고객 과실로 인한 A/S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 ③ 소모품 교체 비용은 각 부품별 소비자 가격에 따라 고객이 부담한다.
- 3) 고객이 상품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개조하거나 청약서에 기재된 설치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며 전기렌지의 경우 이전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한다. 단, 회사와 고객이 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4) 고객은 상품에 부착된 회사의 소유권 표지, 기타 표지 등을 제거, 손상시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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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관리의무 및 담보책임)
- 1) 회사는 고객이 사용하는 상품을 렌탈 기간 내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거나 상품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 2)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품이 고장·훼손된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상품의 고장·훼손인 경우에는 고객은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 3) 기타 상품의 담보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등 해당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보상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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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상품의 변경 등)
- 1) 렌탈 기간 중 고객의 사정으로 상품을 변경하여 재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의 설치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11조 제2항의 위약금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귀책사유 및 상품의 하자로 인한 상품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렌탈 기간 중 고객의 사정으로 상품을 변경하여 재설치를 하는 경우 변경된 상품이 설치된 날로부터 재개시 된다. 그러나 회사의 귀책사유 및 상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용기간을 합산한다.
- 3) 렌탈 기간 중 고객의 사정으로 상품을 변경하여 재설치를 하는 경우 장기우대에 따른 렌탈료 할인은 상품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재산정하며, 기존 렌탈료가 할인되었을 경우에도 상품 변경시에는 정상 렌탈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귀책사유 및 상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상품 변경시에는 이전 상품에 대한 렌탈료가 완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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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계약해지)
- 1) 상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 하는 등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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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은 전항 이외의 경우에도 임의로 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렌탈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아래의 산출방식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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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약정을 조건으로 한 각종 할인혜택 총 합계 금액
※ 각종 할인혜택 종류: 등록비 할인금액, 렌탈료 면제금액, 렌탈료 할인금 등
- 가. 등록비 할인금액=전면 청약서상 명시된 금액
- 나. 렌탈료 할인금액=(정상 렌탈료-할인적용 렌탈료) X 납입개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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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모품 비용
재판매가 불가능한 소모품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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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약정 잔여기간 렌탈료
- 가.렌탈기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렌탈기간 잔여월 렌탈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렌탈 기간 렌탈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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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렌탈기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렌탈기간 잔여월 렌탈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잔여월 렌탈료 = {월렌탈료×(약정일 수-실제사용일 수)÷30}
- 3) 품질의 저하 등으로 상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고객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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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등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고객의 월 렌탈료 연체액이 3개월 이상의 렌탈료에 달하는 경우
- ② 고객이 제8조 제2항(관리의무)의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
- ③ 고객이 기타 동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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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항, 제3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고객은 회사에게 상품을 반환하고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제11조 제1항 소정 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렌탈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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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항, 제4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상품을 반환하고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렌탈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등록비는 고객에게 반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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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분실료 청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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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이 상품을 인도(설치)받은 후 해당 상품을 분실하거나 제8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고객은 잔여 렌탈료 총액을 대체구입비로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 2) 재판매, 완전 파손 및 압류 시에도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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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유권의 유보 및 이전)
- 1) 렌탈기간 중 상품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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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해당 상품의 렌탈 기간이 경과하고 렌탈료를 완납하면, 상품의 소유권은 회사에서 고객으로 이전된다. 소유권 이전 후 고객의 의사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 ① 멤버십 가입을 원할 경우 회사가 정한 멤버십 요금을 납부하면 정기점검 또는 상품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② 신상품 교환을 원할 경우 기존 상품군 내에서 신상품으로 재렌탈 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고객이 신상품을 렌탈할 경우 고객이 기납입한 렌탈등록비는 회사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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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고지의무)
- 1) 고객은 상품 인도·설치 후 고객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상품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회사에게 통지한다.
- 2) 고객이 전항의 통지를 해태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고객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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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은품)
고객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은품을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고객이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에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해당상품 또는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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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요시하며, 고객이 회사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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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분쟁의 처리)
고객은 표기된 상품과 관련하여 피해가 있을 경우 회사 고객센터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구제를 소비자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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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패키지 할인)
패키지란 고객이 회사 상품을 동시에 2대 이상 렌탈하는 것이고, 패키지 할인이란 패키지 구성 상품 중 1대에 대해 할인 적용하는 것으로, 패키지 할인시 본 조항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패키지 할인혜택: 2대 구입 시 5,000원/3대 구입 시 10,000원/4대 이상 구입 시 15,000원 렌탈료가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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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
- ① 패키지 상품은 ‘정상가 적용 상품’과 ‘할인 적용 상품’으로 구성된다.
- ② 고객이 패키지로 계약할 경우 렌탈료 할인이 적용된다.
- ③ 렌탈료 할인은 ‘할인 적용 상품’ 1대만 가능하며, 패키지 계약 시 ‘할인 적용 상품’ 선택 가능하다(단, 이후 변경 불가).
- ④ 월 렌탈료가 패키지 월 할인 금액 미만인 상품을 ‘할인 적용 상품’으로 선택하는 경우 패키지 할인금액은 ‘할인 적용 상품’의 렌탈료를 최대한도로 한다.
- ⑤ ‘할인 적용 상품’이 ‘정상가 적용 상품’과 동일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어도 패키지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 ⑥ 법인 고객은 패키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⑦ 패키지 상품 중 영업부 프로모션 상품에 해당할 경우 관련 사은품을 증정한다. (단, 사은품 대상 상품을 ‘할인 적용 상품’으로 선택해야 지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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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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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약정기간은 3년(단, 제품별 프로모션 진행시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며, 고객은 의무약정기간 이후에도 패키지 할인 적용을 원할 경우 ‘할인 적용 상품’ 설치일로부터 5년간 패키지 구성 상품 전부를 사용해야 한다.
| 제품군 |
의무약정기간 |
| 건강가전 |
3년 |
| 뷰티기기 |
4년 |
| 안마의자 |
4년 |
| 삼성가전 |
5년 |
| 매트리스 / 프레임 |
6년 |
- ② 제2항의 경우 패키지 할인은 의무약정기간 이후 패키지 구성 상품 전부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패키지 구성 상품 일부만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패키지 구성 상품 중 소유권이전기간이 3년인 상품은 제외된 상태로 패키지 할인이 적용된다.
- ④ 의무약정기간 내 계약자 명의변경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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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변경
- ① 상품 설치 후 고객 변심으로 인한 계약 변경 및 해지 시 패키지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패키지 구성 상품 전부가 최초 상품 설치일로부터 14일 이내 설치되어야 하며, 14일 이후 설치 시 패키지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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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약금
| 구분 |
할인 적용 상품 해지시 |
정상가 적용 상품 해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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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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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상품 : 소모품비
- 잔여 상품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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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상품: 소모품비
- 잔여 상품: 정상가로 렌탈료 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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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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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상품: 소모품비+등록비 10만원+잔여기간 렌탈료 10%+사용기간 동안 패키지 할인 받은 금액
- 잔여 상품: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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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상품: 소모품비 +등록비 10만원+잔여기간 렌탈료 10%
- 잔여 상품: 사용기간 동안 패키지 할인 받은 금액+정상가로 렌탈료 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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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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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전 4만원 안마의자,전기레인지,세탁기,건조기,에어드레서,에어컨,김치냉장고,식기세척기 20만원
매트리스13만원/프레임20만원/파운데이션10만원/LED마스크7만원/플라즈마3만원/웰스뷰티패키지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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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구성 상품 중 의무약정기간이 경과한 상품을 해지하더라도 의무약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잔여 상품은 ①호 위약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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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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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인은 계약내용 이외에는 어떠한 말이나 글의 합의도 하지 않는다. 단, 계약사항 이외에 개별적인 합의사항이나 특약이 있으면 특약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회사용 청약서 특약란과 동일하게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
2)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원칙에 따라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거래 관행에 의한다.
-
3)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회사와 고객이 각 1통씩 보관한다.
-
4) 고객과 실제 렌탈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비용 지불 주체의 이체통장 사본 및 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5) 회사는 일반 거래 관행의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점검, 수리 및 교환 등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와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유상의 A/S 비용, 소모품 교체 비용, 이전 및 설치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사용자 과실로 인한 주요 A/S 유형별 처리 기준 (※ 제품 하자로 인한 A/S는 무상)
| 사례 |
발생사유 |
처리 / 예상비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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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판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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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탕, 소금, 알루미늄호일 등에 의한 화학반응으로 인한 손상
- - 사용 중 용기움직임 및 용기재질로 인한 상판 스크래치 및 흡착
- - 석쇠나 사기그릇 사용에 의한 상판 파손
- - 강한 충격에 의한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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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판 교체 258,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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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제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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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레,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산화
- - 강한 충격으로 인한 방열판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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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체 교체 2단 확장 132,000, 중화구 121,000 / 소화구 1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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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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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레,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고장
- - 조작부 상판 위에 고온의 물체를 올려놓아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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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 교체 20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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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약관]
- 1. 지정한 이체일(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회사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신청한 계좌에서 출금하여 자동납부 처리합니다.
- 2. 자동납부를 위해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 예금 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 3. 이체지정일이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을 경우, 처리우선 순위는 금융기관의 임의로 정해집니다.
- 4. 계좌 잔액이 자동이체 금액(회비)보다 적은 경우에도 잔액만큼 출금 처리 합니다.
- 5. 본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회사와 고객의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6. 고객이 고의적으로 출금이체 방해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이체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7. 지정한 이체일에 출금되지 않으면, 다음 이체일에 재출금 되며, 다음 이체일에도 출금되지 않으면 출금이 될 때까지 다음 이체일에 계속해서 출금을 시도합니다(이체일은 15일, 20일, 25일, 27일, 말일 중 하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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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철회 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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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객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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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년월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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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객 연락처(본인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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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품인수일 :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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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청약을 철회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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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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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인수(설치) 후 14일까지(우체국 소인기준) 서면으로 조건 없이 철회할 수 있으며, 이때 고객은 본 절취선의 내용을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청약서에 표기된 주소로 내용증명, 배달증명 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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